[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불법적 해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국가와 KBS를 상대로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정 전 사장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와 KBS는 연대하여 1억원을, KBS는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KBS 사장직에서 강제 해임된 이후 만 4년의 세월 동안 형사소송(배임 혐의)과 행정소송(해임처분 무효소송)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집단과, 정권친위대가 장악하고 있는 KBS는 두 개의 법정에서 내린 판결 내용과 정신을 깡그리 무시해 왔다"며 "이들에 대한 법의 심판이 꼭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6월 KBS 사장으로 임명된 정 전 사장은 2008년 부실경영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그에 근거한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을 이명박 대통령이 받아들여 해임됐다.
해임 직후 검찰은 정 전 사장이 2005년 6월 KBS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했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정 전 사장이 해임처분이 무효라며 청구한 행정소송도 지난 2월 원고승소로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