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접시없는 위성방송은 위법"..시정명령 '예고'

"기술발전 추세 감안, 연구반 운영할 것"..강제력 없어 갈등 불씨 여전

입력 : 2012-08-29 오후 6:50:3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KT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에 대해 위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영업 중지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29일 “DCS가 방송 관련 법령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신규 가입자의 모집을 중단하는 시정 권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위성방송과 IPTV를 조합한 DCS가 방송법ㆍ전파법상 위성방송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방송을 제공하고 있고 IPTV법상 허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IPTV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DCS가 방송법과 IPTV법의 방송 역무를 위반했다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케이블SO)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현행법상 방송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방송권역별 규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DCS 가입자 1만2201명(8월26일 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를 해지”하고 다른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전환토록 KT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결정은 ‘제재’가 아닌 ‘제재 예고’라는 점에서 당장의 강제력은 없다.
 
김 국장은 “시정명령 등 법적 처분에 대해서는 추가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시정권고부터 하고 이후에도 KT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조속히 시정명령 할 수 있도록 사전통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3시 ‘티타임’을 거쳐 DCS에 대해 위법으로 결론을 내린 방통위 상임위원들 역시 ‘단계적 조치’에 합의했다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앞으로 2주간의 시간을 거쳐 법정 제재를 결정하는 한편, 기술발전 추세를 감안해 기존 방송사업간 결합 등의 사례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른바 ‘선량한 가입자’를 우선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DCS 가입자를 정리하는 시한을 두지 않고 KT가 방통위의 영업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업자간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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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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