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륵' 돼버린 주식물납 어쩌나..

입력 : 2012-08-30 오후 4:03:2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 주식을 대신 나라에 납부하는 국세물납주식제도가 납세자 편의증진과 세수의 결손처분 축소 등 긍정적인 제도취지에도 부작용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물납주식이 팔리지 않아 국고로 회수되는 비율이 낮은데다, 그나마 세금대신 내 놓은 주식을 본인이나 친인척이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정부가 납세자들로부터 거둬들인 물납주식은 5887억원 상당이지만, 이 주식을 처분해 국고로 환수한 현금은 물납액의 60.3%인 3552억원에 불과했다. 비상장주식이 원인이었다.
 
실제로 물납주식으로 대납받은 상속·증여세수의 60~70%가 비상장주식이다.
  
정부는 2011년에도 1655억원의 비상장주식을 물납으로 받았지만, 842억원만 매각됐다. 회수율은 50.8%에 그쳤다.
 
재정부 관계자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 잘 알려져 있고, 가치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납세자 스스로가 팔아서 세금을 내거나 물납하더라도 공매가 쉽게 마무리 되지만, 비상장주식은 시장가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공매시 유찰되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유찰에 유찰을 거듭하다보니 공매가격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결국 비상장주식으로 거둬들인 세금의 회수율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 물납주식 매각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에 따르면 국세물납주식의 대부분이 공매과정에서 유찰을 경험하고 있다.
 
유찰이 될 때마다 최초 공매가격의 90%, 80%, 70%, 60%까지 낮아지고, 그래도 팔리지 않으면 다음 에 주식을 재평가 받아 입찰에 들어가고, 유찰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물납한 주식을 본인이 되사간 경우도 발생했다.
 
물납한 주식을 해당회사나 주주, 관계자가 되사간 경우는 2006년 81%, 2007년 61%, 2008년 74%로 상당수 주식물납기업이 사실상 합법적인 탈세를 한 셈이다.
 
정부도 비상장주식 물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난 2008년부터는 비상장주식을 원칙적으로 물납할 수 없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고, 2011년 4월부터는 본인의 경우 물납할때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되살 수 없도록 국유재산법도 개정했다.
 
그러나 상속세의 경우 비상장주식외에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예외를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나마 물납이라도 받지 않으면 세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결손처분될수도 있다"며 "비상장주식의 물납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주식물납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문제도 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경영권프리미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대 30%까지 할증평가하는데, 이 경우 국세청이 물납주식을 적정가격보다 높게 평가하게 된다.
 
캠코 관계자는 "100원에 사서 50원에 팔면 회수율이 50%다. 지금 국세청에서 물납받는 금액이 100원이라면 시장가액은 그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열의 아홉은 시장가격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편법상속을 막기 위해 부과되는 할증이 물납주식 처분과정에서는 반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물납주식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장상주식 이 외에는 낼 것이 없을 경우에 이 것 만이라도 받아두자는 정부를 비판 할수는 없는 상황이다. 결손처분을 하거나 체납의 상태로 두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현실적"이라면서도 "다른 어느것도 없을 때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물납을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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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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