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SW 사업 분야는?

지경부, 대기업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 마련

입력 : 2012-08-31 오전 11: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사업 품질과 신뢰성 보장이 곤란할 경우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공생발전 가능한 SW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업의 공공 SW사업 참여제한 예외사업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정부는 향후 고시의 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SW시장 참여를 점직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는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제한에 예외를 인정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의 후속조치다. 개정법률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지경부는 이날 오후 3시 중소기업회관에서 주요 발주기관과 SW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공청회도 개최한다.
 
공청회에는 김재홍 지경부 성장동력실장과 김도균 지경부 SW산업과장·박주석 경희대 교수·손승우 단국대 교수·박진국 LG CNS 전무·장정호 쌍용정보통신 상무·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시안 중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 판단 기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사업'은 고도의 시스템 통합 능력과 사업관리 능력, 위험관리 대응능력 및 기술적 전문성·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대기업 SW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업의 품질 보장과 신뢰성 확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공청회에 앞서 오병진 대신정보통신 상무는 "판단 기준의 포괄성으로 인해 예외 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구성회 정보산업협동조합 전무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돼야 한다"며 "모니터링 미흡으로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초에 대상 사업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과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된다는 차원에서 대체로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김재홍 성장동력실장은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도입 초기에는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분야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향후 고시개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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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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