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S-Oil(010950)이 '주유소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을 했다며 400억원대 과징금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조용호)는 31일 에스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매출이 많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브랜드 주유소가 다른 회사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가 담합에 가담했다고 판단하고 피고가 내린 과징금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유사와의 경쟁 과정에서 일부 일선 영업직원이 타 정유사와의 마찰을 회피하거나 거래처 침탈의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일반적인 거래처 관리의 수준을 넘어 담합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일부 한 것까지 감안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가 본사 차원에서 전국적 범위로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S-오일 등 정유 4사가 주유소 원적지 관리로 담합행위를 했다며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 1772억원,
SK이노베이션(096770) 1337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50억원, 에스오일은 438억원을 처분받았다.
다만, 당시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GS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해 최종의결에서는 과징금 전액과 검찰 고발을 면제받았다
당시 정유사들은 공정위가 특정업체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만 근거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강력 반발했으며, 에스오일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에스오일은 2007년에도 기름값 담합 혐의로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