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형사법관 "피해자와 합의해도 '양형사유' 고려 신중해야"

부산지법, '2012년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

입력 : 2012-09-02 오전 11:09: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성폭력·경제·증권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비판하는 사회적 여론을 수렴하고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법관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전국 법원의 형사법관 38명이 '2012 전국 형사법관 포럼'을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박형준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 등 '형사재판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바람직한 형사재판을 위한 과제'를 발표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2010년 41.3%에서 지난해에는 48.1%로 증가했다.
 
전국의 형사법관들은 성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을 집행유예를 선고하거나 양형요소의 결정적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들은 음주 상태에서 범한 범죄도 주취상태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안보다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우 국민의 인식과 괴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다만 음주폭력 사안이더라도 피고인별로 경중을 가려서 적정한 양형을 선택해야 하며, 여론에 이끌려 엄벌주의 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또 경제범죄, 금융범죄 등 범죄에서는 간접적·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판결문에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양형이유가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는 등 당사자들에 대한 양형이유의 설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국회생·파산법관포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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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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