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소기업에 3조4000억원에 달하는 큰 손실을 입힌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사태의 의혹을 풀려면 특별검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조붕구 키코(KIKO)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렉싱턴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키코를 중소기업에 판매한 은행에 대한 사기 혐의 고발사건과 관련, 검찰은 압수수색 없는 겉핥기식 수사로 키코 판매은행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키코사태의 의혹을 풀고 키코 사태의 진상을 파헤치려면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 미국에서조차 기소의견을 낸 바 있는 키코 사태에 대해 특검을 시행해달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키코 피해 중소기업 대표 100인의 만남'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중소기업은 이 나라의 미래 경쟁력의 기반"이라며 "키코피해 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키코 사태와 관련, '금융탐욕 청문회'를 열어 금융권의 잘못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방법으로 제2의 키코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키코라는 사기상품으로 인해 건강했던 중소기업들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키코 손실피해를 입고 수십개의 기업들이 부도, 파산에 이르는 등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며 "키코로 대표되는 금융권의 지나친 탐욕과 모럴헤저드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 '키코' 계약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은행이 70%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추가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선고 직후 20여개 피해기업에서 문의전화가 왔고, 현재는 피해기업과 '소멸시효' 등 법리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라는게 공대위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파생상품인 키코 소송과 관련해 10~30% 안팎의 일부 승소는 있었지만, 60∼70% 수준의 사실상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해 중소기업 민사소송에 참여한 김성묵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종전 판결은 구조화된 금융투자상품에 있어서의 '설명의무' 개념이 없었고, 2년 이상 장기간 계약에 있어서도 세계 여러 금융기관이 원화강세라고 환율예측한 것을 토대로 은행이 설명했으므로 은행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기업의 거래경험이 은행 측 설명의무의 경감사유가 될수 없다고 판단, 기업보다 은행의 과실책임을 더 크게 물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