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영화 ‘도가니’의 소재가 된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청각장애 방청객을 위한 수화 통역이 없어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들 측은 "법원의 법률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비판했고, 재판부는 "원고 측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허한 것"이라고 대응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성지호) 심리로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A씨 등 원고 측 대리인은 청각 장애가 있는 방청객을 위해 수화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원고 측 대리인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1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러 왔으니,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재판을 수화로 통역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청객은 원고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 나중에 원고가 출석해 원할 경우 허락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방청객이 청각장애인인 경우 통역인에 관해 아무런 규정이 없고, 재판부는 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방청객이 법정에 참석할 것인지 여부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원고 측이 통역인 지정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통역인의 지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판부의 입장은 방청객에 대한 수화통역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원고 측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불허한 것”이라며 “원고 측이 절차를 준수해 통역 허가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허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A씨 등은 지난 3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광주광역시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