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 포르노 공급책' 20대 구속기소

입력 : 2012-09-09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아동 음란물 수십편을 비롯한 5만7000여편을 성인PC방에 공급해온 조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조모씨로부터 음란물을 제공받고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성인PC방 운영자 서모씨(31)와 전모씨(41)를 불구속기소하고, 조모씨에게 음란물이 제공되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넘긴 음란사이트 전 운영자 이모씨(33)를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1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곰'이라는 음란물 사이트와 음란물 서버 2대 등 사이트 운영시설을 갖춘 뒤 위 사이트를 통해 매달 8~15만원을 받고 성인PC방 153곳에 아동 음란물 95편 등 음란물 5만7000여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11년 12월 이씨로부터 1000만원을 주고 음란물 사이트 등 운영시설 일체와 영업영 대포 통장 및 대포 폰을 양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란물 사이트에 '18세 영계들', '원조교제', '여학생교복' 등 주제별로 음란물을 분류한 뒤, 이를 각 PC방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조씨가 제공한 영상 중에는 우리나라 중고생들로 보이는 미성년자가 출연하는 음란물이 있었으며 한국에서 조직적으로 제작한 아동 음란물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씨와 전씨는 2011년 11월에서 올 8월까지 27개룸과 음란물 서버 3대, 컴퓨터를 갖춘 성인PC방을 통해 시간당 5000원(추가 10분당 1000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아동 음란물 163편 등 음란물 6만7000여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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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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