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포인트 양도에 야박한 이통사

SKT, 가족결합돼야..KT,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LG U+ "안돼"

입력 : 2012-09-07 오후 3:46:49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국내 이동통신사는 고객들의 멤버십 포인트 양도에 상당히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통 3사 중 LG유플러스(032640)는 고객들의 멤버십 포인트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LG유플러스 고객들은 자신의 포인트를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가 없어 고스란히 자신이 사용해야 한다.
 
이에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과거 포인트 양도가 가능한 '가족사랑할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지금은 폐지됐다"며 "현재의 멤버십 포인트에 대해서는 고객이 자기명의의 번호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가족관계에 대한 증명이 쉽지 않아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멤버십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다.
 
SK텔레콤(017670)KT(030200)는 멤버십 포인트 양도가 가능하지만 조건이 붙어있어 제한적이다.
 
SK텔레콤의 경우 'T끼리 온가족 할인', 'TB끼리 온가족 무료', 'TB끼리 온가족 프리'에 가입돼있는 고객에 한해 함께 가입돼있는 가족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다.
 
양도횟수와 포인트 단위의 제한은 없다.
 
'T끼리 온가족 할인'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가입한 고객의 가입년수를 합산해 요금할인을 적용하며, 가족 모두의 기본료를 10~50% 할인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또 'TB끼리 온가족프리'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 회선(최대 4회선)과 SK브로드밴드(033630) 초고속인터넷 신규 1회선을 결합한 상품으로, 결합 회선 수가 증가할수록 유무선 혜택이 확대된다.
 
KT의 경우 본인 외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게만 멤버십 포인트를 양도할 수 있다.
 
하지만 한번만 승계할 수 있어 멤버십 포인트를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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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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