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김 모씨는 지난 2009년 9월 A보험사의 종합보험에 가입했다. 질병과 상해를 보장하는 상품이었다.
이듬해 김씨는 교통사고와 대뇌 동맥류 치료 등으로 4차례에 걸쳐 총 175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꾸준히 보험료를 납입하던 김씨는 가계가 어려워져 지난해 3월 이후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결국 김씨의 보험계약은 보험료 미납으로 두달 뒤 효력을 상실했다.
보험사는 일주일 뒤 김씨에게 보험계약 부활과 환급금 청구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확인한 김씨는 미납된 보험금을 납부하고 다시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 부활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는 김씨의 부활 신청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김씨는 대뇌 동맥류로 보험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데 대뇌 동맥류는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 인수거절 대상에 해당하므로 김씨의 부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계약의 부활이란 해지된 이전 계약이 다시 그 효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소멸한 이전계약을 대신해 별개의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1993년 "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하고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전 계약을 회복시키는 특수한 계약으로서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 체결로 처리한다"고 판시했다.
위원회는 "김씨처럼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 주장대로 새로운 계약 조건에서 부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면 보험 부활제도는 사실상 신계약 체결과 같아 부활제도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보험계약 해지 전에 발생한 김씨의 질병이 신계약 체결시 인수승인 거절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의 부활 청구를 거절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보험계약 부활 청구를 승인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