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축은행 비리' 정두언 의원 불구속 기소

입력 : 2012-09-10 오후 3:08:1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은 10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1·구속기소)으로부터 퇴출저지로비 명목 등으로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지난 2007년 9월12일 3000만원을, 2008년 3월에는 1억원을 받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정 의원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77·구속기소)과 함께 3억원을 받은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올 4월,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 이유에 대해 "연말까지 국회가 계속 개회된 상태에서 이미 체포동의가 부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오는 11일 도래되는 것도 불구속 기소 결정의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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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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