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상황에 맞게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10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주체가 일반인에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으나 정부는 법률상 규제로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상한제주택에 적용되는 전매행위제한도 신축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외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만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주택 전매행위제한제도 개선된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원칙적으로 일정기간 전매행위가 제한됐다.
앞으로는 해당 주택중 국토부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매행위제한주택으로 지정한 경우 일정기간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축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불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