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대책 이후 후속조치 '시동'..건설업계 '글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원칙적으로 폐지.."DTI 폐지는 어렵다"

입력 : 2012-06-18 오후 3:42:19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방안' 후속조치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설업계 반응은 미지근하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원칙적 폐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기존 주택법에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아 일반인에 공급할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됐으나 향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와 민간택지를 막론하고 폐지된다.
 
다만,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지자체장이 요청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거나 폐지한다.
 
또 분양가 상한제에 연동돼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주택 전매제한제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입기자들의 북한산 등반 행사에서 이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경우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재차 확인했다. 권 장관은 이날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지만 특별한 경우만 하는 쪽으로 새 법안을 내려고 한다"며 "가계 부채가 심각해 DTI 폐지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이번 새로운 개정안도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정부와 달리, 기대감을 찾아볼 수 없다는 반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왜 굳이 상한제를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지 않아도 업체별 스스로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DTI 규제를 대폭 완화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대책도 손쓸수 없는 상황이 되버렸다"며 "이번 후속조치 역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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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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