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뉴타운사업 출구전략에 따라 중단된 정비사업의 지출비용(매물비용)을 국가가 일부 부담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문병호의원은 11일 재개발·재건축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주민들의 매몰비용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비용의 60% 이상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키로 했다.
문병호의원은 "2011년 12월30일 도정법이 개정돼 정비사업조합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의 재원이 부족해 정비사업을 중단하게 할 유인을 충분히 제공하기 힘든 실정이라 정부가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개정안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최근 광역과 기초 지자체들은 사회복지사무 등 국가사무 지방이양으로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지자체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없이 재개발사업 매몰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출구전략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재정부담이 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만 지원한다면 출구전략은 반쪽 역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출구전략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진위원회 뿐만 아니라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에도 매몰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인 문병호의원을 비롯해 김동철, 김재윤, 김현미, 민홍철, 박남춘, 우원식, 유기홍, 유대운, 이미경, 홍영표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