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서울시가 뉴타운 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추정분담금과 공사비 산정, 일몰비용 보전 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추정분담금 산정..현장평가 대신 '탁상 감정평가' 실시
가장 큰 핵심은 추정분담금 산정이다. 실태조사 지역들이 대부분 예정단계인 곳들이라 정비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않아 분담금 추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종전 자산가치 추정조사를 실태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이유로 현장평가 대신 탁상 감정평가로 대신하기로 했다.
또 공사비의 경우도 국토해양부가 발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도 실제 현장 공사비와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의 사업비,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상의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할 예정"이라며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의 분담금 내역은 개별적인 통보 대신 표본지에 대한 산정 결과만 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정확한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대표는 "일반 재개발 사업장에서도 분담금을 추정하려면 적어도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한다"며, "현장 감정평가 없이 탁상으로 진행 된 가치평가가 얼마나 시세를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일몰비용 보전.."원칙적으로 국가부담은 잘못"
뉴타운지정이 해제될 경우 일몰비용 보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현행 법규상은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추진위 단계에서 중단된 곳은 지자체가 일부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조합까지 설립된 단계에서 취소되면 매몰비용을 보전해 줄 근거가 전혀 없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는 "일몰비용과 관련해서 정부의 책임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재개발지역의 일몰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회적인 합의를 전제로 시와 국토부가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