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진호(80) 전 상공부 장관이 서울 양재테니스클럽의 실제 주인으로 밝혀졌지만, 테니스장의 수탁관리자로 명의 변경을 할 수는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11부(재판장 조일영)는 금 전 장관이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수탁관리자 명의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금 전 장관은 노태우 전 대통령(80)과 동서지간이다.
재판부는 "금 전 장관은 비용을 들어 테니스클럽을 설치한 실제 기부채납자인 자신에게 수탁관리자 명의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 테니스 국가대표 감독(69) 명의로 테니스클럽이 준공되어 서초구에 기부채납되었다"며 "서초구청이 테니스클럽의 실제 기부채납자가 금 전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테니스클럽의 무상·유상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금 전 장관은 행정청에 자신이 테니스클럽의 실제 수탁관리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서초구청이 테니스클럽의 실제 기부채납자가 금 전 장관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행정청은 재량에 의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가 이를 기부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허가 여부의 결정이 기속된다거나, 행정청이 기부자에게 사용허가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전직 테니스 감독 출신인 최 전 감독이 오랫동안 테니스클럽을 운영하면서 테니스클럽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술 수준, 사무처리 실적 등 테니스클럽 운영의 목적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수탁관리자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 전 장관이 최근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최 전 감독은 금 전 장관에게 명의대여약정을 원인으로 한 수탁관리자 명의변경신청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서초구청이 금 전 장관과 최 전 감독 사이의 명의대여약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민사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가 아닌 행정청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 전 장관은 1990년 서울시와 협약을 맺고 서초구 양재동 '양재시민의 숲'부지 내에 3000평 규모의 2층 실내 테니스장을 지은 뒤, 노 전 대통령의 개인 테니스 코치를 맡았던 최 전 감독을 대표로 내세워 임금을 지급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했다.
최근 금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최 전 감독을 상대로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금 전 장관은 '테니스클럽의 수탁관리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며 서초구청에 신청했으나, '금 전 장관과 최 전 감독 간의 명의변경 소송은 사인 간에 이뤄진 것으로서 행정청에 구속력이 있지 않다'며 거절당해 행정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