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탕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욱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행정관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한다"며 혐의를 대부분 시인했다.
그러나 "김 전 행정관이 미래저축은행에게 자신의 형이 운영하던 의료재단이 지고 있던 채무를 일부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뒤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김 전 행정관이 김 회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요청해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은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는 약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노력해보겠다'는 취지의 예의상 답변 이었을 뿐"이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김 회장으로부터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들을 상대로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퇴출저지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하나은행 관계자를 상대로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가로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8월에서 9월경 자신의 자동차 안에서 김 회장으로부터 1kg짜리 금괴 2개(시가 합계 1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김 전 행정관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형 김모씨의 의료재단을 되찾기 위해 김 회장에게 부탁해 미래저축은행에게 80억원을 대출 받아 72억3000만원을 사용한 뒤, 이 중 12억3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해줄 것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