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재정지원논의..취득세는 '합의'·보육료는 '불발'

취득세 감면 이르면 17일 취득분부터 적용

입력 : 2012-09-13 오후 3:00:01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재정지원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 예산안에 대한 재정지원합의에 또 실패했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 놓은 취득세 인하 대책에 따른 세수보전방안에는 정부가 세수감소분 전액을 지원키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 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보전방안과 지방보육료 부족분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주택거래 취득세의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정부가 내년 초에 실제 감면액을 산정해서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자치단체들이 이에 수긍하면서 전격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작년 취득세 보전분 중 미보전액에 대해서도 중앙정부가 내년초에 추가지원키로 약속한 것이 합의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취득세 한시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곧장 당일 취득분부터 취득세 50% 인하가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제는 보육료 지원예산이다. 김황식 총리까지 나서서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현재 지방보육료 부족분은 6639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당초 정부는 이 중 2851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3788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전액보전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앙정부가 좀 더 많은 4351억원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2288억원을 부담하는 새로운 절충안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도 재원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감안한 상당수 지자체들은 절충안에 동의했으나 서울시 등 대형 지자체들의 반발은 계속됐다.
 
특히 보육료 부족이 심각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부족분 전액보전 원칙을 고수하며, 절충안에도 강력히 반발했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정부의 절충안에 상당수 지자체들이 찬성했지만, 보육료 부담이 큰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전액보전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회의 내용을 오는 10월1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상정해 재논의할 방침이지만, 보육료 부족분 지원문제는 쉽게 결론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기본적으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서울시 한 곳만 반대하더라도 상정안이 의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다음달 시도지사협의회와 시군구청장협의회도 열리는데 각 자치단체별로 처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 모두 보육지원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뤄진 셈"이라며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하면 원만한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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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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