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5년간 총 1조5000억원한도의 총액한도대출을 지원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국은행이 은행별 영세사업자 대상 전환대출 공급실적에 따라 총액한도내에서 은행에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대출이자는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은행은 한국은행의 저리자금 대출로 인한 조달비용 절감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해 보증재원으로 활용하고, KAMCO 신용회복기금은 이 보증재원과 기존재산을 바탕으로 전액보증하는 영세자영업자 전환대출을 공급하게 된다.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는 신용등급(CB등급) 6~10등급의 저신용,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이어야 하며, 기존 20%이상의 고금리대출을 전환하고자하는 용도로만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이상의 고금리를 시중은행에서 금리 8.5~12.5%(보증료 포함)의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이다.
대출한도는 3000만원이며, 최장 6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영세사업자 대출지원으로 약 15만명의 고금리 이자부담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효과는 만기 6년간 1인당 약 1300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평균 40%의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경우 연간 30%포인트 가량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의 금리부담 완화와 제도권 금융기관 접근성을 높여 가계부채를 연착륙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