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인회생절차 생계비 상향 조정 필요해"

서울중앙지법,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개최

입력 : 2012-09-16 오후 2:50:56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파산·회생 사건을 담당하는 전국 판사들이 중산층들의 재정적 파탄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심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보)는 지난 14~15일까지 '도산절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주제로 강원도 원주에서 '2012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법원장은 이날 "가계부채 문제에 빨간 경고등이 켜진 지금 사건 심리방식의 변화를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포럼이 법원의 실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2012년 전국 회생·파산법관 포럼 개최
 
이어 발표를 맡은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개인회생절차에 중산층 신청자가 늘어감에 따라 채무변제기간 동안의 생계비 액수를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개인회생 접수건수는 지난 2008년 4만7873건, 2009년 5만4607건, 2010년 4만6972건으로 집계됐으나, 지난해는 6만5171건으로 40%가량 늘어났으며 올 7월까지 이미 5만2843건에 달했다.
 
서 판사는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 과중 채무자도 구제하기 위한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생계비 기준을 상향하고 나아가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도 생계비 산정에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또 개인파산절차의 신속성을 위해 새로운 파산사건 처리방식을 전국 법원으로 확대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일부 법원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고소득자의 파산신청 남용 여부만 간략히 검토한 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있다.
 
반면, 기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판사가 모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을 실질적으로 감독했다. 이 경우 판사 의존도가 높아 사건 처리기간이 늘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아울러 법관들은 새로 도입된 패스트트랙(Fast Track) 회생절차의 성과를 분석했고, 개인파산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전국 14개 법원에서 법인·개인의 도산절차를 담당하는 법관 4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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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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