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카드 없어도 휴대폰으로 잔고 내 결제 가능

입력 : 2012-09-17 오전 9:23:45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앞으로 직불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만 있으면 통장 잔고 내에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1월부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전화번호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장 잔고 내에서 결제할 수 있는 '전자 직불결제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 직불결제 서비스는 올 초부터 관련 업계와 함께 계속 논의해 오던 것"이라며 "업계는 서비스 시행에 필요한 제반 기술 준비를 끝낸 상태로 관련 감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전자금융 감독규정 개정은 11월 6일 완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한 바코드 결제와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한 휴대전화 결제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으면 자신의 계좌번호에 따른 고유 바코드가 생성되고 이를 가맹점의 바코드 입력기에 대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가게 된다.
 
여러 개의 계좌번호를 등록하면 각 계좌당 각각 다른 바코드가 생성되며 계좌등록 개수 제한은 없다.
 
ARS 결제의 경우 고객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결제 시 등록된 번호로 전화가 온다. 이때 휴대전화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통장에서 결제금액이 빠져나간다.
 
금융위는 휴대폰 분실, 해킹 등 보안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결제금액에 제한을 두기로 했다.
 
현재 금융위가 제시한 결제가능 금액은 1일 최대 30만원까지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업체들은 결제한도를 늘려달라고 하지만 제도 시행 상황을 봐가면서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 직불결제시 직불카드 결제보다도 가맹점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업체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현재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평균 수수료율인 1.5%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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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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