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앵커 : 코스닥에도 상장요건이 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코넥스를 개설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연내 개설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 네, 코넥스는 코스닥에 상장되기에는 재무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소형 업체들을 위한 전용주식시장을 뜻하는 곳입니다. 금융위가 코넥스를 개설하겠다고 밝힌 것은 지난 4월이었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올해 안에 코넥스를 개설하겠다는 의지를 최근까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연내 신규 시장 개설이 어려워졌습니다. 자본시장법의 공시 관련 내용이 개정돼야 코넥스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금융위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거래소의 코넥스 개설 준비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금융위는 법 개정이 급한 상황이지만, 코넥스 관련 개정안은 올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앵커 :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금융위는 3조원 규모의 자기자본을 가진 금융회사를 대형IB로 지정하고 새로운 사업을 허용하는 골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황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금융위가 새로운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의원 발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도 바빠지기 시작해 의원 발의는 금융위에서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먼저 올라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처리되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민주당쪽은 해당 법안관련 문건이 2000페이지를 넘겼지만 금융위의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법안 통과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자본시장개정안이 당내 주요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 법 개정 외에 금융위가 코넥스를 개설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기자 :금융위는 법안 개정 대신 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코넥스를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올해 법 개정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위에서도 거래소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금융위의 정책 요청은 바로 수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으로도 코넥스를 연내 개설하기는 시간이 촉박합니다.
코넥스를 개설하려면 거래소는 ‘업무규정’, ‘상장규정’, ‘공시규정’. ‘시장감시규정’ 등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검토 과정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검토 후 시스템 구축 등을 할 경우 최소한 3~4개월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코넥스 개설이 어떻게든 내년에야 가능해지면서 코넥스는 대선이라는 악재를 만나게 됐습니다. 정권이 바뀐다며 정부의 코넥스 정책은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넥스 뿐 아니라 IB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정책들이 재검토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