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권에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바람이 불고 있다. 신용대출자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하고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된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하우스푸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연합회를 중심으로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음주에도 은행 실무자들과 만나 은행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담보인정비율)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 등이 검토 대상으로, 1개월 이상 연체자들에 대한 채무조정 방법도 논의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개월 미만 연체자는 물론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자, 3개월 이상 연체자 등의 채무조정도 고려하고 있다"며 "연체 기간에 따라 상환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대출이 지난 6월말 48조원에 달했다. 석달 전 44조원보다 9.1% 늘어난 것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이유다.
금감원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동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모든 대출을 합친 연결(Combined) LTV를 책정해 위험 수준을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미 신협 및 단위조합 등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기존 LTV(수도권 50%, 지방 60%)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대출도 제2금융권의 후순위 대출까지 함께 고려한 C-LTV를 적용할 경우 LTV 비율이 높아져 위험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C-LTV 수준에 따라 향후 제2금융권까지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확대될 수 있다.
다중채무자의 경우 은행에서는 프리워크아웃을 적용받아 원리금 상환을 연장할 수 있더라도 연체가 발생한 비은행에서 담보권 행사를 주장할 경우 제대로 된 프리워크아웃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은행이 선순위 대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크지 않다"면서도 "다중채무자에 대한 2금융권의 프리워크아웃 확대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밖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집을 일정 기간 경매에 넘기지 않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 유예제도)를 2금융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이같은 제도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