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벌고도 세금 안낸 변호사, 과태료 징계 정당"

'과태료 800만원 징계' 재량권 남용 아니야

입력 : 2012-09-2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7억원 넘게 세금을 체납하고 과태료 8백만원의 징계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낸 변호사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는 23일 변호사 김모씨가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정에 관한 이의신청기각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연간 3억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얻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7억원이 넘는 고액의 국세를 체납한 점을 고려할 때, 변호사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준법정신을 갖추지 못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헌법상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이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행위"라며 "변호사들의 국세체납과 관련된 변협징계위원회의 사례 등을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에 대한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인 김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억3100여만원을 체납하자, 대한변협은 원고에 대해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징계위원회는 "정상적으로 변호사 영업행위를 하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씨에게 과태료 800만원의 징계 결정을 내렸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김씨는 "국세 체납 사실은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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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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