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님' 이상득 전 의원 첫 공판 "법정에 서게 돼 부끄럽다"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 모두 부인.."'코오롱 고문료'도 조사 중 알게 돼"

입력 : 2012-09-24 오후 3:40:4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선 점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의원은 "법정에서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 저의 잘못된 점은 반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공판을 지켜 본 이 전 의원의 얼굴 표정은 수척했고 어두웠다.
 
이날 1시간여간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초반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향후 이어질 법정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검찰은 공소사실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하는 관련자 등의 진술이 있음을 강조하며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 측 변호인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서 돈 받은 사실이 없다"며 "어떠한 청탁도 없었으며 처음 만난 사람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보좌관인 박배수가 고문활동비로 코오롱 측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았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유죄의 확정판결까지는 무죄로 추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무고함을 확신한다.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변호인단은 확인된 진실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 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으며,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기소)에게서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선 알선수재죄를 함께 적용했다.
 
한편, 이날 구속 중인 이 전 의원을 보기 위해 저축은행 피해자 20~30여명이 방청석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법원은 재판 시작 30분 전부터 검색대를 설치하고 방청객의 신원과 소지품을 일일이 인했다.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법원 직원과 공익요원 등도 평소보다 2~3배 이상 배치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은 다음달 15일에 열리며,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신문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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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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