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창형)는 SK텔레콤과 KT가 맞소송을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에서 "SK텔레콤은 '3세대 이동전화망 가입자위치인식장치 및 이동단국교환기로의 집적 접속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및 접속제공의무' 와 관련해 KT에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통신사업자가 서로 다른 회사 통신망 사이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며 지불하는 비용으로 KT가입자가 SKT가입자에게 문자나 전화를 했을때 발생하는 비용이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2008년 6월 상호접속에 관한 KT의 정보제공요청을 거절한 것은 상호접속협정상 채무불이행과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SK텔레콤은 KT에 비싼 접속방식을 적용해 추가로 받은 요금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소를 낸 KT가 '336억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채권 중 10억원을 지급하라'는 주장도 받아들였다.
앞서 SK텔레콤은 KT가 일부 요율을 누락하고 상호접속 통화료를 지급했다며 2010년말 KT를 상대로 먼저 소송을 냈다. 이에 KT는 SK텔레콤이 정보제공요청에 응하지 않아 제때 접속방식을 바꾸지 못했다며 반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