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20가구 이상)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30%로 상향 조정된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에너지 절감목표 달성을 위한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고시하고, 1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2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15~20%)은 30%(60㎡이하 25%)로 상향하고, 권장사항이던 LED 조명기구(고효율조명기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또 가구별 면적에 상관없이 온도조절장치 설치가 의무 적용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률 평가기준은 현행 단위가구를 이용해서 평가하던 것에서 단지 전체 평균값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기존의 전력사용량에서 콘센트소비전력량이 제외되고, 바닥과 지붕이 동시에 접한 주택의 형태(테라스하우스)가 도입돼 동시 계산을 위한 에너지절감률 계산식이 추가로 반영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그린홈 요소기술 개발 및 상용화 등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