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과 임대주택 당첨자의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이 폐지된다. 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변경 시 1년 뒤 청약 가능하던 것이 3개월만 지나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내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는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10년 또는 5년), 토지임대부주택 등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주택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곧바로 민영 아파트에 청약해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경기일부)에서 전용면적 85㎡이하를 당첨 받은 경우 당첨일부터 5년, 85㎡초과인 경우 3년의 재당첨 제한을 받았고, 그외 지역은 85㎡이하 3년, 85㎡초과 1년의 제한을 받았다.
이와 함께 중대형 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을 증액 할 때 청약에 제한을 받는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주택 특별공급 기준도 완화된다.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배제하고 공급대상·방법 등의 기준도 지자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당첨자 명단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하던 것은 지자체 홈페이지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전산관리지정기관 홈페이지, 일간 신문 중 한 곳 이상에 선택 공고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민간 보금자리주택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된 공공기관이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자도 기존 사업자처럼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에게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은 유지되지만,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없어 사실상 모든 민영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을 없앤 것이나 다름없다"며 "신규주택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