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초과 취득세 50% 감면..부자감세 논란 `갸웃`

법정세율 4%…결론적으로 9억미만 75%, 9억초과 50% 할인

입력 : 2012-09-25 오후 2:44:5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시장 관계자들은 거래시기를 잡지못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치권에선 부자감세니 뭐니 신경전만 벌이고 있다. 법적안정성이 무너지고 정책신뢰도 역시 바닥까지 떨어졌다"
 
취득세 50% 감면혜택이 또다시 불발로 끝나자 시장은 분통을 터트렸다.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 9억원 미만 주택과 똑같이 50%를 감면해주는 것은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며 제동이 걸린 것이다. 부자감세 논란에 애꿎은 실거래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과연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 50% 감면안이 부자감세인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9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50% 감면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50% 인하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9억원 초과 주택에 취득세 50% 감면이 부자감세라는 주장에 대해 고개를 흔든다.
 
 
현행 취득세법에 따르면 주택 유상거래시 법정 취득세율은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4%다. 다만 실수요자의 주택매매거래 저하를 막기 위해 현재 9억원 미만 주택에 한해 50% 특별 감면 혜택을 적용했고 지난해에는 한시적으로 50% 추가 인하를 실시했다.
 
한시적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거래 심리 위축세가 심화되자 정부는 9.10대책을 통해 다시 취득세 50%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즉 4%였던 9억원 미만 주택의 취득세를 1%까지 낮추기로 한 것이다. 
 
김용구 한국토지개발연구원 원장은 "9억원 미만 주택거래시 2% 취득세 감면이 오랫동안 적용돼 혼선이 왔을 수 있는데 법정세율은 4%"라며 "세율 할인폭으로 볼 때 9억 초과 주택이 50% 할인받는 반면 9억원 미만 주택은 75%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 고가주택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거래세가 아닌 보유세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S회계세무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가 있다"며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취득세가 아닌 보유세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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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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