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네트웍스는 25일 공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보유 중인 SK증권 주식 전략을 처분한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는 SK증권 주식 7268만주를 에스케이씨앤씨와 SK신텍에 각각 10.0%, 5.0%씩 매각한다.
나머지 7.7%는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모회사인 SK가 지난 2007년 7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융 자회사인 SK증권의 보유 지분을 매각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