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훈기자] 대우증권은 26일
SK(003600)그룹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SK증권의 지분보유가 이뤄짐으로써 공정거래법 위반의 문제를 해소함과 동시에 여전히 그룹 내에서 증권사를 보유하고 있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대로 대우증권 연구원은 "전날 지주회사
SK(003600)의 자회사
SK네트웍스(001740)는
SK증권(001510) 보유주식 22.7% 전량을 각각 SK C&C(10.0%), SK신텍, SK증권 우리사주조합(7.7%)에 매각하는 계약을 채결했다"며 "이는 지난 해 11월, 지주회사 체제에서 SK네트웍스가 ‘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금지 규정(공정거래법 제8조의 2)’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SK증권 주식처분명령을 이행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대로 연구원은 "처분예정 일자는
SK C&C(034730)와 SK신텍의 대주주 변경신청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써SK증권 보유에 따른 SK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 연구원은 "그러나 지분의 인수 주체인 SK C&C 입장에선 지분매입으로 인한 자금소요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물론 SK C&C는 현금성자산 5157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부담은 적지만 투자를 위해 사용돼야할 재원이 계열사 지분 매입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다소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SK C&C의 추가적인 계열사 지분 취득으로 지주비율이 상승하는 점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현재 SK C&C는 높은 지주비율로 지주회사 전환여부가 관심의 대상인데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이 회사 자산총액의 50%이상이 되면 의도 유무와 상관없이 지주회사 강제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수준의 높은 지주비율은 그룹 내 부담이 되나 향후 SK C&C가 추가적으로 계열사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고, SK C&C의 총자산이 감소하지 않는 한 지주회사 전환의 규제 적용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