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폭행 '가중처벌'...어업허가 취소도 '가능'

국토부,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 마련

입력 : 2012-09-28 오후 1:20:27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을 폭행할 경우 가중처벌된다. 또 선원인권침해와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원양어업허가가 취소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인권침해 선원법과 원양산업 발전법을 개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선원에 대해 폭행사실이 확인되면 가중토록 했다. 또 원양어선 외국인선원 최저임금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인상하고, 고충처리 및 상담을 위한 '외국인선원 콜 센터'를 한국복지고용센터에 구축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국가 출신의 선원이 같이 생활하는 선박에서는 의사소통상의 한계, 종교적·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인선원과 외국인선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지난해 6월 오양 75호 한국 선원들이 인도네시아 선원을 폭행하고 계약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들 중 31명이 집단이탈한 사건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가 파견한 합동조사단은 외국인선원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가 있는 사조오양 소속 오양 75호 한국인선원 5명을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근로계약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위조 관련자 4명도 검찰에 송치했다.
 
국토부는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조오양을 12일 검찰에 송치한 데 이어, 나머지 동원수산, 동남, 태진수산, 주암, GOM 등 5개 선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해양항만청의 선원승선 확인과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누락한 선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각각 과태료와 외국인선원 신규고용을 6개월간 금지하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연근해어선과 다른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선원 근로여건과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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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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