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자금난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마나 줄어들 전망이다.
28일 중소기업청은 소규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검사 수수료 20% 감면 방침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등 6개의 시험연구기관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소기업(제조업·50인 미만)으로 감면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 총 2년이다.
중기청은 또 중소기업이 고가의 첨단연구장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68억원 규모의 '연구장비공동이용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이 142개의 대학·연구기관에서 주관하는 장비를 이용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기업당 60~7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인근 지방중소기업청에서 추천서를 발급 받아 협약을 맺은 시험연구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로 약 8만개 기업이 수수료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험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제품 및 공정개선, 기술개발 등 실질적으로 기술혁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