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차보험 가입자도 보험료 '할인'

무사고 가입자, 1년만기 차보험 할인폭의 절반 할인받아

입력 : 2012-10-01 오후 1:15:01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1년 미만 자동차보험을 가입했던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단기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소비자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무사고 보험가입자 중 과거 1년간 단기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이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하면 1년 만기 자동차보험 할인폭의 2분의1을 할인받게 된다.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연간 89만명(전체 단기보험 가입자의 25%)이 보험료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단기보험에 가입했던 A씨가 보험료 70만원인 1년짜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1년 계약에 적용되는 할인폭인 4%포인트의 절반인 2%포인트를 할인받아 1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 단기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내면 보험료가 할증되지만 사고를 내지 않아도 보험료를 할인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며 "보험사 전산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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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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