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사기대출' 해운업체 대표 파기환송심서 집행유예

입력 : 2012-10-04 오후 3:00: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선박계약 문서를 위조해 수천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종합해운업체 세광쉽핑 대표 박모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성기문)는 특경가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지난달 28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세광중공업 대표 노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광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세광쉽핑과 계열사인 세광조선의 회사돈 13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그 일부를 피고인들의 재산증식이나 자녀 유학비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금액도 50억원이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횡령한 세광조선의 자금은 대부분 세광쉽핑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반환됐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세광조선 및 세코중공업의 각 선박건조자금 대여로 인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등은 선박 용선계약서와 선수금 환급보증서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선박건조비 명목으로 29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6년, 노씨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횡령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박씨와 노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대법원은 "세광조선과 세코중공업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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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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