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 7600여억

입력 : 2012-10-05 오후 5:57:36
[뉴스토마토 오세호기자] 정부기관을 포함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아파트 신축 등 개발행위를 한 개발자들의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이 7600여억원에 달하는 등 납부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경대수(새누리당) 의원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개발자들의 농지전용부담금 체납액이 1645억원에 달한다"며 "농지전용부담금 납부관리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까지 체납된 농지보전부담금은 총 1645억원이며 체납건수는 1613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총납부부과금액 7629억원의 21.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체납자 중에는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 광산구청 등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지난 6월3일까지 18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했지만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LH도 농지전용으로 198억원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를 미루다 지난달 17일에야 188여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여전히 가산금 9억4500만원은 미납한 상태다.
 
특히 광주 광산구청의 경우 지난 2002년 6월까지 7억600만원을 납부해야 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역시 납부하지 않았다.
 
경 의원은 농지전용허가 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토록 돼 있어 납부의 강제성이 떨어지고,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역시 중가산금제도 없이 정액가산금제(최대 납부액의 5%)로 돼 있어 체납징수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 의원은 "전용허가 후 부담금 납부제도를 부담금 납부 후 전용허가 등으로 변경하는 절차적 개선안과 부담금 체납시 중가산금제를 도입해 체납자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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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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