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대부업 업무, 금융당국-행안부 '책임 떠넘기기' 질타

공무원 1인당 대부업체 260개 담당..피해접수 후 수사의뢰 3.8% 불과

입력 : 2012-10-08 오후 3:19:3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대부업체에 대한 금융당국의 미흡한 관리·감독으로 피해민원이 수사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은 3.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등록 대부업체는 1만2486개로 시·도광역지자체의 대부업 담당공무원 한명이 평균 260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전국 등록 대부업체의 35%가 몰려 있는 서울시의 경우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대부업체수는 1456개에 달한다.
 
박민식 의원은 16개 시도 중 2곳을 제외한 14개 지자체의 대부업담당자들은 대부업 외에 전통시장 업무, 중소기업육성 업무 등도 병행하고 있어 대부업 관련 업무는 업체의 등록 및 폐업 신청서류 수리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수된 피해민원이 수사로 이어지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꼬집었다.
 
지난 2008년 이후 올해 9월까지 서울시 및 6대광역시에 접수된 1만5588건의 대부업 관련 피해 민원 중 수사의뢰가 이루어진 것은 598건, 약 3.8%에 불과했다.
 
특히 부산은 5년 동안 단 1건의 수사의뢰만 이뤄졌고 대전은 1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과 행안부가 대부업에 대해 부처간 떠넘기기를 하는 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업 이원화 관리 등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이 발표된 만큼 부처간 폭탄돌리기를 멈추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010년 4월 불법추심 등에 따른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권을 2010년 말까지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저축은행 부실관리 등으로 홍역을 치른 금융위는 대부업체까지 관리대상 범위를 넓히는데 부담을 느껴 대부업 이원화를 반대하는 쪽으로로 사실상 입장을 선회했다.
 
때문에 대부업체들은 여전히 시·도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상 대부업 등록 및 감독은 시·도지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조례에 따라 시구군으로 이관해 결국 일선 구청, 군청이 대부업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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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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