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앞으로 해양경찰청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8일 해양경찰청의 해양긴급신고번호 122를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이날부터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찰청의 112센터에는 경찰청과 금융회사간 핫라인이 구축되 지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해양경찰청의 122센터에는 핫라인이 구축되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어려웠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비스 확대시행으로 어업 및 해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편의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