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식구 감싸기'를 위해 업무 태만인 직원에게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악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민주통합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2010년 1월과 2012년 1월에 각각 2명·1명을 면책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2월 공무원이 공공 이익을 위해 직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하자가 발생한 경우 징계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의 재량을 인정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 결과보다 과정과 취지를 인정하기 위한 게 목적이었다.
보건복지부와 소관기관 중에서는 면책제도를 적용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0년 1월 2명, 2012년 1월에 1명을 면책했다.
그러나 건보공단 감사관실이 성실하고 능동적인 직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월18일 면책된 건보공단 A대리는 태만한 업무처리로 공단에 37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건보공단은 "A대리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변상할 책임이 없고 단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징계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경고 조치만 내렸다.
A대리는 또 민사소송업무 중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법원의 송달 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단은 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무변론 패소했다.
B차장과 C과장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자우편 서식제작 사업을 추진해 16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입찰을 했다면 4800만원이 드는 사업을 임의로 수의계약 형태로 실시해 6400만원을 집행했다. B차장과 C과장은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부실 적용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공단은 징계 처리에 있어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잘못 운영한 책임이 있는 상임 감사와 감사실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