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규정을 무시한채 조작·협박·결탁·축소·특혜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민주통합당) 의원은 "감사원이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실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 5개 지사에서 8명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단 중 한 지사는 징수 실적을 높이기 위해 조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A병원에 대해 1008건(1478만원)에 걸쳐 내용을 조작했다.
B병원에 대해서는 증거도 없이 559건(1060만원)을 징수했으며, C의원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과 관련 없는 '의료법' 위반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359건(782만원)의 부당 이득금을 징수했다.
또 다른 지사의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진찰료를 청구했고, 요양기관 경영난을 감안해 진찰료를 7개월분만 환수해 D의원의 원장에게 특혜를 줬다.
아울러 실적을 올리기 위해 E의원의 허위 청구에 대해 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 이득금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공단은 이들에 대해 ▲금전수수 사실이 없고 ▲요양기관 스스로 납부한 것 ▲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 ▲동기가 공적 목적이었다는 것 등을 이유로 경징계인 '견책'을 처분만 내렸다.
또 부당사실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병원장과 결탁해 부당액수 결정 등의 행위를 저지른 3개 지사 5명의 직원에 대해서 공단은 경징계인 '주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부당행위는 국민들이 납부한 돈으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미친다"면서 "과도한 실적 경쟁이 이 같은 범법 행위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