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북한 공작원 활동을 하다가 국내로 위장탈북한 북한 보위부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와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탈북자 색출 등 공작활동을 벌이다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침투한 북한 국가보위부 공작원 김모씨(50)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불법체류 전력이 있는 김씨는 2000년대 초 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6개월간 중국에 있는 보위부 아지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 공작요령 등을 교육받은 후 노동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공작원 활동을 시작했다.
김씨는 2003년 3월 하순경까지 북한군 대좌 출신 장교로 행세하며 한국인들이 자주 가는 교회와 식당 등을 탐문하면서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 선교사, 재중동포 신자 등을 만나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는 활동을 했다.
검찰은 김씨가 2003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중국에서 비밀공작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령에 따라 보위부 소속 체포조와 함께 중요 탈북자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들을 체포하거나 강제북송시키는 일 등을 해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김씨가 중국에 있을 당시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아들인 김정남을 만나 테러를 가하라는 지령을 받고 2010년 7월경 한족 출신의 택시기사를 매수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제거하라는 지령을 수행하려 했으나 김정남이 중국에 입국하지 않아 결국 실패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작원 활동으로 이룬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고위 군사 칭호인 준좌 칭호와 국기훈장 1급(최고등급인 김일성 훈장 다음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김씨는 남한에 침투하려는 지령을 받고 2012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남한에 입국했다.
검찰조사결과 김씨는 탈북자 단체 간부인 박모씨에게 접근하라는 지령을 받고 박씨에게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김씨는 남한에 있는 탈북자 중 생활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고 이들의 실상을 고발함으로써 남한 사회가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도록 하라는 지령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국내 침투 후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 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초 생활고로 인한 탈북임을 주장했으나 중국에서의 행적과 관련한 의문점을 집중 추궁받고 공작원 신분과 그간의 활동 경위 등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에 있는 내연녀와 함께 국내로 들어왔으며 자신의 북한 공작원 활동이 드러나자 내연녀에게 자신의 신분을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