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野, 국감서 박근혜 묻지마식 흠집내기 중단하라"

입력 : 2012-10-09 오후 3:10:4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9일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하는 야당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묻지마 식의 흠집내기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일 교과위 국감은 야당의 일방적인 증인채택 주장에 의해 파행됐고, 오늘 또 다시 정수장학회 증인채택 및 현장감사를 요구하며 국감을 파행으로 얼룩지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후보의 갇혀있는 불통이미지를 걷어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일삼으며 국감을 대선 네거티브 선거운동의 장으로 변질시킨 야당의 행태는 반드시 국민적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미 새누리당 교과위원들은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급여 불법 수령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며 "박 후보는 보수가 아닌 실비 상당의 섭외비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007년 8월 참여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박 후보가 정수장학회 이사장 재직시 급여를 횡령한 의혹에 대해 무혐의로 종결 처리된 바 있음을 상기시켜야만 정치공세를 멈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집권시절에 이뤄진 각종 조사와 감사결과를 믿지 못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라며 "대선을 앞둔고 해당 사안을 끝없이 물고 늘어지는 것이 어떤 의도에서 기인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7년 박 후보의 정수장학회 급여 횡령 의혹에 대해 "장학회 관계자와 관련자료를 조사한 결과 박 전 대표가 평균 일주일에 2~3일 사무실에 출근해 서류 결재, 이사회·행사 참석, 기금 유치 활동 등 장학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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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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