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서울시내 임대주택 거주자들 중 지난 5년간 임대료를 체납해 퇴거 대상에 포함된 가구가 3500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퇴거대상 임대주택 가구는 총 3528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제퇴거 501가구, 어쩔 수 없이 스스로 퇴거한 가구 1253가구, 퇴거를 미루기 위해 명도소송 중인 가구 1774가구 등 순이었다.
아울러 영구 임대주택의 21%인 4703가구와 임대주택의 14.3%인 1만9296세대의 경우 각각 임대료를 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현재 임대주택 체납액은 66억3400만원, 영구임대주택은 47억300만원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체납가구가 2만여 가구 증가한 상황이어서 퇴거대상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소득은 감소하는데 아이들 교육비나 기본생활비는 천정부지로 오르다보니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라며 "서울시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