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의약품 리서치를 가장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회사 대표와 의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전국 321개의 병·의원에 10억원이 넘는 의약 리베이트를 리서치 수당으로 가장해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Y제약회사 대표이사 유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84명 등 10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제약업계 근무경험이 있는 윤모씨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를 진행하고 리서치에 응한 의사 등에게 그 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유씨 등은 리서치를 가장하기 위해 업체 홈페이지에 형식적인 내용의 리서치 사이트를 개설해 두고 일괄적으로 각 리서치 응시자들의 ID와 패스워드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의사들에게 실제 리서치에 응하는 것처럼 리서치 사이트에 형식적으로 1~2회 접속하게 하거나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이 의사 대신 1~2회 접속해 치밀하게 리베이트 수수를 은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결과 Y사는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321개의 병·의원에 총 16억8000만여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로 리베이트가 지급된 전국 321개의 병·의원 중 500만원 이상을 수수해 적발된 의사가 97명(의사 84명, 사무장 등 종사자 1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제약회사에 리베이트 지급 신청을 한 후 개인적으로 유용한 영업사원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Y제약은 설립된지 30여년 된 중견 제약회사로 연 720억원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리베이트 사실이 적발돼 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