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수백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실행해준 혐의(배임)로 한국저축은행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 소속 직원 엄모씨 등 3명과 한국저축은행 직원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4개 업체를 상대로 805억원 규모의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차주사 대표이사와 대출 상담조차 하지 않고 대출을 해주거나 한 업체의 경우에는 상장폐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도 대출을 실행해줬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장기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담보물로 잡고 대출을 해주면서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파트의 감정가를 부풀리거나 계약금 지급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해준 사례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