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현대백화점 등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 수를 누락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매입 거래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파견 종업원을 파견받은
현대백화점(069960)과 한무쇼핑·현대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또 납품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토록 조치했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현대쇼핑은 현대백화점 계열사로, 이들 3개사가 운영하는 백화점 브랜드 명칭은 현대백화점이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1일부터 2010년 4월12일까지 특정 매입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71개의 남품업자들로부터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았다.
특정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을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 수익을 공제한 후 상품 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서면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누락해 납품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