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BBK 발언' 과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 처리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은 "검찰은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감할 수 없는 결정을 하면 안된다"면서 "검찰이 BBK발언과 관련해 박 후보는 누가 봐도 이명박 당시 후보자가 BBK에 연관됐다는 발언을 했는데 무혐의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청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언론이 보도한 이 후보의 의혹을 단순히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발언 경위 등을 봤을 때 박 후보가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정 전 의원은 대선 전에 말한 것이고 박 후보는 경선 전 토론회 연설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정 전 의원은 일반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데 반해 박 후보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이다"고 거들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은 "국민들은 박 후보가 미래 권력이기 때문이었고, 정 전 의원은 일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처리에 차이가 있었다고 의심한다"면서 "박 후보가 당시 유력한 대선후보였기 때문에 불기소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이 "그런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자 서 의원은 "검찰이 형평에 맞지 않는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10일 BBK 실소유주와 관련된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