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금융당국이 연기금에 대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 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미공개정보이용의 우려가 없는 연기금에 대해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임직원 및 10% 이상 주요 주주가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되팔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이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해야 한다. 때문에 이 규정은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일단 금융위는 상장주식 등에 직접 투자하는 연기금 중 연기금이 하는 투자의 성격 및 규모와 내부통제 구축여부 등을 고려해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연기금으로 한정키로 했다.
또 연기금의 매매라 하더라도 임원의 선임•해임, 회사의 정관변경 등 경영참여 목적을 하는 경우 내부정보 취득 및 이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단순투자 목적의 매매의 경우에만 단기매매차익반환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연기금 운용에 있어 보유 기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최적의 투자결정을 가능케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개정 규정은 관보게재일로부터 5일 경과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