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픈마켓에서 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오인케 한 다사커뮤니케이션이 18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다사커뮤니케이션에 대해 경고하고, 조사를 위한 출석을 거부한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다사커뮤니케이션은 지마켓·11번가 등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스키용·스포츠용 고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기재란에 '상세설명 참고'로 표시하고 상품 상세 설명에는 원산지를 적시하지 않았다.
상품 상세설명에 '미국의 대표적인 익스트림 스포츠 브랜드인 에어워크…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라고 표시해 마치 국산 고글을 미국산인 것처럼 잘못 알게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다사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으며, 출석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겨울철을 앞두고 스키·스노우보드 고글을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원산지나 가격할인 등을 꼼꼼히 살펴서 구매해야 한다"며 "또 사업자의 출석거부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당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